내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 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된다. 반면 상한액은 5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최저 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한액은 현재 1일 4만원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7512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올라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 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