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절차. /자료=국토부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절차.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해당 사업자 선정 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담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11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정비구역에서 뉴스테이 도입을 추진하는 경우 고시된 선정기준에 따라 뉴스테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실시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평가결과는 추후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심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여부 심사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선정기준 고시를 위반해 사업자를 선정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기금 출·융자 및 HUG 보증상품 활용을 제한받는다.

사업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선정기준에 규정된 항목을 바탕으로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한 후 총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조합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금융투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조합 대신 금융구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감정원은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분쟁이 발생할 경우 매매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가격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