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난동을 피운 피의자가 검찰 송치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20분쯤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 서비스로 위스키 2잔 반가량을 더 마셨다. 일각에서는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감정을 의뢰한 결과 ‘음성’으로 판독됐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는 일반 기내 난동과 소란 수준을 넘어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는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는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기도 하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씨와 같은 여객기를 탄 리처드 막스가 SNS를 통해 사진을 게시하며 알려졌다. 이후 승무원이 촬영한 동영상도 확산됐다. A씨는 지난달 26일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공개된 동영상을 볼 때 혐의를 모두 시인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검찰 송치… 마약 검사는 ‘음성’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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