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박모씨와 김모양이 머리카락을 풀어헤쳐 얼굴을 가린 채 지난 4월30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 초등생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박모씨와 김모양이 머리카락을 풀어헤쳐 얼굴을 가린 채 지난 4월30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의 최후 진술이 눈길을 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양과 박모씨(20)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이날 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로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살겠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누명은 벗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양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고 기억하고 있다. 그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감옥에서)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나”라며 “그냥 입닫고 죽고 싶다. 그런데 저는 자살할 권리도 없다.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A양(8·사망)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들의 범행 과정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생명경시 태도가 드러났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하며 검찰 구형과 같이 김양에 징역 20년, 박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 징역 13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주범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