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림동사건 범행 현장. /사진=뉴스1 (CCTV 캡처) |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선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1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A씨(29)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전후와 범행현장에서 행동 등으로 봐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특히 범행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바탕으로 "주거침입강간 범죄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29일 긴급체포 뒤 조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그는 피해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고, 전자발찌 착용대상자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28일 오후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되며 알려졌다.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숨어있던 남성이 뒤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등장했고 이날 오전 9시 현재 7만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