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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사진=뉴스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가 이르면 29일 이뤄질 전망이다.
'부의'란 일반적으로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 또는 그런 일' 등을 일컫는 단어이나, 회의 등의 경우 '토의 및 토론에 (안건을) 부침'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지난 2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관계자는 이날 "문희상 의장이 부의 문제를 놓고 아직 고심중"이라며 "패스트트랙 절차 상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의되는 것이지만 지금은 시점에 대한 이견이 나온 상황이라 고민이 길어지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는 본회의 논의를 시작하고 이후 60일 이내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할 수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법사위 숙려기간이 오늘로써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자동부의 여부에 대해서는 "문 의장님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29일 부의하는 것은 불법 부의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맞섰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문 의장은 "실무를 하거나 주변의 많은 사람이 (29일 부의가) 된다고 한다"며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