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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영환 기자 |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무죄가 선고됐다.
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중천씨가 성범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이후 내려진 판결이라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수사시기를 놓친 검찰을 향한 비판이 줄을 잇고 있어 검찰개혁 여론이 다시 불붙을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부분을 일부 인정했으나 대부분을 혐의를 무죄로 봤고 유죄가 인정된 부분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적용된 8가지 공소사실 중 5개가 무죄, 3개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앞서 윤씨 역시 ‘별장 성접대’ 관련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는 2017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결국 2013년 처음 별장 성접대 의혹이 발생했음에도 김 전 차관을 무혐의로 처분하고 6년이 지나 뒤늦게 구속 기소한 검찰의 늑장대응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 직후 “김 전 차관에게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책임은 결국 검찰을 향할 수밖에 없다”며 “보고도 못 본 체, 알고도 모른 체하며 이뤄진 늑장수사·늑장기소로 시간이 허비돼 김학의 전 차관은 죄가 있음에도 벌은 받지 않는 '합법적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학의 무죄사건’은 역설적이게도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웅변한다”며 “검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할 수 있었다면, 검찰의 비리를 추궁할 수 있었다면, 김학의 사건과 같은 권력형 비리는 감히 발생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도 “애초 검찰은 피해자들의 성폭력 증언에도 불구하고 뇌물죄로만 기소해 성폭력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6년간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가 정상적인 기소 시기를 놓친 검찰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일한 수사와 기소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성접대로 축소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현주소”라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도리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에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사건이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관련 수사를 보강해 즉각 항소하고 국회도 진상 규명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