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였던 현직 경찰관을 폭행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항공사 승무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친한 친구였던 현직 경찰관을 폭행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항공사 승무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친한 친구였던 현직 경찰관을 폭행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항공사 승무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김모씨(30)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장 친한 친구라 믿은 피해자를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사건 다음날 119에 신고한 뒤 피해자 가족에게 소식을 알렸을 때 피해자 어머니는 아들이 돌연사한 줄 알고 오히려 김씨에게 '네가 얼마나 놀랐겠느냐'고 걱정했다"며 "범행에 대한 배신감이 처참한 만큼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언급했다.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서울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친구 A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와 A씨는 대학동창 사이로 김씨는 지난 2018년 A씨가 결혼할 때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


김씨는 지난해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A씨가 수시로 조언을 해줬고 김씨는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A씨와 술자리를 약속하고 지난해 12월13일 오후 한 주점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다음 날인 오전 집에 가려는 A씨와 자신의 집으로 가자는 김씨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김씨는 전에 배웠던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A씨를 제압하고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치며 폭행했다. 김씨는 A씨를 폭행한 뒤 그대로 내버려두고 피범벅이 된 상태로 여자친구 집으로 가 씻고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집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누적된 스트레스와 내면에 숨겨둔 폭력적인 성향이 한 번에 폭발하면서 A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봤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11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