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법안 접수가 시작된 1일 오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신현영 의원이 1호 법안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21대 국회 법안 접수가 시작된 1일 오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신현영 의원이 1호 법안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들이 법안 접수 첫날부터 적극적으로 발의에 나섰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까지 15개의 법안을 발의하며 21대 국회 입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박광온 의원이 가장 빨랐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사회적 가치법)을 대표 발의하며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등록됐다. 박 의원의 보좌진들은 이 법안을 1호로 제출하기 위해 4박5일 동안 본청 의안과 앞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사회적 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규정하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공공기관 운영의 핵심원리로 삼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효율, 성장, 이윤 이런 경제적 가치도 물론 소중하지만 생명,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와 같은 가치들을 공공기관부터 실현하는 것이 매우 절실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2호법안은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후속 대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던 정책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을 1일 발의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을 1일 발의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백혜련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할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공수처장 추천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 규칙을 명시했다.

이는 모두 오는 7월15일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처리돼야 할 법안들이다. 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들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