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채널 엠넷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 '굿걸:누가 방송국을 털었나'가 선정적 가사와 안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송해 법정제재를 받는다. /사진=Mnet 방송캡처
케이블 채널 엠넷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 '굿걸:누가 방송국을 털었나'가 선정적 가사와 안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송해 법정제재를 받는다. /사진=Mnet 방송캡처

케이블 채널 엠넷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 '굿걸:누가 방송국을 털었나'가 선정적 가사와 안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송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소위원회의를 열고 '굿걸'에 대해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성기를 희화화하거나 성행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노래 가사와 선정적인 안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는 것이 이유다. 문제가 된 내용은 지난달 19일 방송된 퀸 와사비의 퍼포먼스로 방송심의규정 제 27조(품위유지), 제30조(양성평등), 제 44조(수용수준) 등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체회의 상정 사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또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동선을 설명하면서 확진자의 성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KBS창원-1AM '시사경남'과 MBN 'MBN 종합뉴스'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출연자가 영화 시나리오상의 엔딩 장면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여과 없이 두 차례 언급한 TBS(교통방송)-FM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역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