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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한 내부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아 직위해제된 검찰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9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 박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따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박씨가 알려준 정보가 사실과 배치돼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것은 맞지만 법률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박씨 측 변호인은 "네. 그렇다"고 답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휴대폰의 임의제출 과정에 문제가 있어 증거 의견은 다음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월7일 오전 11시 공판기일을 재개할 예정이다.
박씨는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등 다수의 수사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검찰은 현대차의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정보가 현대차 직원에 흘러간 정황을 파악하고 박씨에 대한 내부 감찰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지난 7월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수사의 공정성에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박 수사관은 직위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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