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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13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열린 희망버스 집회에 참여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과 민주노총 간부 등이 현대차에 28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회사가 구하는 손해배상금이 다소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에서 소를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2013년 7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에서 시위대 300여명은 회사 주차장 앞 펜스 약 25m를 무너뜨렸고, 일부는 죽봉을 들고 공장 진입을 시도해 경찰관이 다치기도 했다.


폭력을 휘두른 시위대들은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현대차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됐고, 파손된 펜스 복구 및 방어벽 설치비용 등을 지출했다"며 민주노총 간부와 노조원 등 7명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들은 현대차에 쟁의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철조망을 뜯으라고 지시한 비정규직지회장과 이에 가담한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현대차 직원 등 3명에게 "펜스복구비용 2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생산라인이 정지돼 발생한 손해가 쟁위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현대차의 나머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현대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들의 쟁의행위가 이를 벗어났음으로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양측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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