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공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진=뉴시스
한국의 연공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진=뉴시스
한국의 연공임금체계가 청년고용에 부정적이며 정년연장 문제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해 발표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공성은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높았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하면 연수 증가만으로 임금이 1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5.9%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내 호봉제는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일수록 많이 도입돼있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간 임금차이와 정규·비정규직 간의 임금차별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공임금이 고령층에는 조기퇴직 압박으로 작용하고 정년연장 강행 시에는 청년층에 심각한 고용창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OECD 자료에서도 연공성과 고령층의 고용유지율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연공성이 높으면 고령층의 고용유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진단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시장에 의한 직무임금평가, 독일의 통일적 산별교섭을 통한 직무급 설정, 영국의 독일형과 미국형을 혼합한 직무급 등은 노사관계의 개별화 및 분권화와 같은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임금체계 개선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연공임금 관행을 가진 일본에서조차도 기업경쟁력 차원에서 직무나 역할 요소 반영에 노력해 연공성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의 임금체계 개선 과정에서 미국의 시장임금정보, 독일의 직무급 협약임금, 영국의 협약과 시장임금을 반영한 직무급, 일본의 기업간 임금조정 기능 등은 노동시장 이중화 방지 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국내 호봉제 임금체계는 생산성과의 괴리로 정규직 보상에도 비합리적이며 청년고용과의 갈등은 물론 조기퇴직 등으로 고령자고용에도 부정적이라는 점, 해외사례와 비교 및 직무급 성과급 등이 노동생산성 제고 효과를 가져 온다는 국내의 일관된 연구 등의 측면에서도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희 교수는 “향후 임금체계 개편 논의와 정책 추진 시에는 노사대표만이 아니라 청년과 고령층 등 일자리 경쟁관계에 있는 전국민적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