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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의 전산장애 피해보상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뉴스1 |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전날인 12일 오전 6시30분부터 갑작스런 여객서비스시스템 문제가 발생했고 오후 4시40분 복구됐다. 이 시스템은 공항수속과 인터넷 발권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핵심 탑승 절차 중 하나다.
진에어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쯤 독일에 서버를 둔 진에어 여객서비스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항공사들은 해당 시스템을 해외 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진에어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는 2018년부터 계약했다.
이번 장애로 이날 운항 예정된 126편의 항공편 중 1시간 이상 지연 42편, 결항 15편으로 집계됐다. 김포-제주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 대체편 10편(5왕복)을 투입하기도 했다.
탑승객 보상 얼마 받을까
진에어는 이날 발생한 여객서비스시스템 장애로 피해를 입은 탑승객에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8년 2월28일부터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했다.
해당 개정안은 항공사의 입증 책임에 대한 내용과 소비자 보상기준이 강화된 게 핵심이다. 항공기가 불가항력적 사유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의 입증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 개정안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항공사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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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보상할 뜻을 밝혔다. /사진=뉴스1 |
보상의 기준이 되는 ‘운임’의 해석을 두고도 혼선이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보상 기준 운임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 가격으로 규정했다.
한 저비용항공사는 2017년 발생한 항공기 정비문제로 인한 4시간가량 지연에 대해 1인당 15만원씩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번 진에어 지연사태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데다 항공편마다 지연시간이 달라 탑승객들의 보상규모도 달라질 전망이다.
진에어는 "고객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점 사과드리며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확인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