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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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35)의 신상정보가 24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를 장기간 스토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다.

위원회는 Δ김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결과가 발생한 점 Δ김씨가 범행을 시인한 점 Δ감식결과,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Δ신상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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