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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홍석천이 8일 인스타그램에서 받은 메시지 폭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홍석천이 받은 메시지 폭탄 사진(왼쪽과 중앙)과 홍석천. /사진=홍석천 인스타그램 캡처 |
방송인 홍석천이 인스타그램에서 받은 폭언 메시지들을 공개하며 울분을 토했다.
홍석천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고양이 인스타그램 팔로우 부탁 거절했다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이야기"라고 시작하는 글을 남겼다. 그는 지난 6일 밤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한 네티즌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고양이 사진을 올리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팔로우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를 거절해 홍석천은 메시지 폭탄을 받기 시작했다.
홍석천이 일부 공개한 메시지에는 "멍청하고 못 배운 티가 난다" "나락 가자" "조용히 지내라" 등 폭언이 담겼다. 홍석천은 "여기저기 사이트에 저와의 대화를 올리고 기자들한테 기사를 쓰게 해서 고양이 혐오와 아웃팅(Outing), 위선자 이런 내용으로 나락으로 보내겠다고 한다"며 "오죽하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하고, 연애 상담, 가족 얘기 등 다양한 사연을 보낼까 싶어서 하루 수백개의 메시지에 답장하던 때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내 작은 위로가 도움이 된다면 이야기를 들어줘야겠다 싶어 시작한 상담이었다"며 "결국 난 불면증을 얻었고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혹시 어린 소수자 동생들이 극단적 선택할까 봐 손을 못 놓고 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못할 상황에 놓였다"고 심정을 고백했다.
홍석천은 "답장을 안 하거나 늦으면 서운하다면서 '위선이냐' '방송 이미지냐' 따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내가 왜 모든 사람들의 문자에 답해야 하고 착하게 굴어야 하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땐 악성 댓글과 협박성 문자를 왜 받아야 하냐"고 덧붙였다. 특히 "유명인도 똑같은 사람"이라며 "이제는 상담을 멈춰야겠다"며 당부했다. 연이어 "이러다간 내가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것 같다"며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멈춰야 한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인간관계 참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아직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 다시 말씀 드리는데 고 김인혁 선수는 동성애자도 아니고 제가 그걸 언급한 적도 없다"며 "전 그저 동생을 못 지킨 선배로서 슬프고 안타까울 뿐이다"고 전했다. 나아가 "저와 친하다고 해서 모두 동성애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배구선수 김인혁은 지난달 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인혁은 생전 악성 댓글로 고통을 호소해왔다. 이에 홍석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을 공격하고 차별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의 잔인함은 2022년 매일 벌어지고 있다"며 김인혁의 명복을 빌었다. 그러자 일부 네티즌은 홍석천이 김인혁의 성 정체성을 아웃팅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웃팅이란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를 뜻한다.
홍석천은 "다르다는 말 뜻은 동성애자라는 게 아니라 보통 생각하는 남자 배구선수와는 조금 다른 자기 표현 방법 때문에 스트레스를 견뎌야 했던 인혁이의 아픔을 얘기한 것"이라며 "이제 날 공격하네 악플러들 너희는 살인자야"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홍석천은 "다르다는 말 뜻은 동성애자라는 게 아니라 보통 생각하는 남자 배구선수와는 조금 다른 자기 표현 방법 때문에 스트레스를 견뎌야 했던 인혁이의 아픔을 얘기한 것"이라며 "이제 날 공격하네 악플러들 너희는 살인자야"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