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과 SR 간부, 임원들이 매월 부서 운영경비를 별도 현금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산하 타 기관들은 직원 경조사비를 사비로 처리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사진=뉴스1
코레일과 SR 간부, 임원들이 매월 부서 운영경비를 별도 현금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산하 타 기관들은 직원 경조사비를 사비로 처리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사진=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간부·임원들이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매월 부서 운영경비를 별도로 현금 지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갑)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금으로 지급된 경비는 약 14억5000만원으로 월 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에서 경비를 지급받은 대상은 ▲지역본부장 ▲실·단장 ▲이사 등 40명이며, 직급에 따라 월 20만원에서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월 초에 현금으로 받고 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영수증 증빙 처리를 하지 않아 실제 사용처는 본인만 알 수 있다. 코레일은 국비로 PSO(무상운임) 비용을 보조받고,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이 같은 경비사용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SR은 본부장과 감사 등 5명이 경비를 지급받고 직급에 따라 월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고 있다. 2019년 2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후 3년간 약 1억원 정도를 임원 경조사비 또는 현장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SR은 임원들이 직원 축·조의금을 사전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은 사후 정산방식인데 지급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임원이 직원 한 명에게 주는 경조사비는 대부분 10만~20만원이었으며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상호부조 개념이 강한 축·조의금이 간부의 경우 회삿돈으로 지급하는데 직원은 사비로 축·조의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공적자금으로 사적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타 기관들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비는 일절 없고 규정조차 찾아볼 수 없어 대조를 이뤘다.

최 의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비용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시대 역행적인 제도"라며 "타 공공기관은 간부도 직원 경조사비는 사비로 처리하고 있어 매월 경조사비 명목으로 경비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