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일주일에 2~3차례 무인텔에 간다는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아내가 일주일에 2~3차례 무인텔에 간다는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일주일에 2~3번 무인텔에 가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한 남편의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24일 방송된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유치원생 두 아이를 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A씨는 "아내가 아이를 낳기 전부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다"며 "최근에도 한 달에 4~5번꼴로 술 마시고 새벽 3시가 넘어 집에 왔다. 5개월 동안 외박도 두 번이나 했다"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 차량의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아내가 회사 인근에 있는 무인텔에 갔던 기록을 발견했다

A씨는 "아내의 차량 주행 기록을 보면 점심시간쯤 (아내가) 회사 근처 무인텔에 2시간 가량 갔던 것으로 나왔고 일주일에 2~3번 다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내는 "일하다 힘들어서 잠깐 쉬러 갔다. 전혀 잘못이 없다. 결백하다"며 당당하게 주장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일주일에 여러 번 무인텔에 쉬러 간다는 말을 믿을 수 없어 이혼하고 싶은데 무인텔 기록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강효원 변호사는 방송에서 "아내가 남자를 만났는지 등 다른 제반 증거도 있어야 하는데 무인텔에 갔던 내비게이션 기록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강 변호사는 "아내가 신뢰를 깨뜨릴 만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어 유책 사유가 아니더라도 법원이 아내를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는 인정할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며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