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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직원을 시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대리처방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8일 SBS 연예뉴스는 권 대표가 지난 2020년 6월부터 2년 동안 30회가 넘게 회사 직원을 시켜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재활병원에서 대리처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 2명은 권 대표 지시에 따라 한 달 주기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재활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으로부터 권 대표 지병의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법인카드로 의약품을 구매해 권 대표에게 전달했다. 특히 그가 대리처방을 지시한 약물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권 대표는 직원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수면제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이를 건네받아 복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는 공식입장을 통해 "권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라면서 "의료법령은 일정한 경우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됐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권 대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7일까지 후크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약 28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국세청은 권 대표와 회사 측이 제출한 세무자료 검증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는 국세청이 권 대표와 후크의 법인 경비 사적 유용에 대한 정황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경비 지출 내역과 증빙자료 등을 확인해 탈세 등 혐의가 확인되면 이후 필요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