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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4배까지 올리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의무 부과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연 2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건물주 반발을 고려해 대부분 연 1회만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의무 부과 대상에서 주거 건물은 제외한다. 철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건축법을 개정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바꾸는 방안도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논의 중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1㎡당 시가표준액×위반 면적×0.5'에서 '1㎡당 시가표준액×위반 면적'으로 바꾼다.
부과 횟수와 부과 금액이 두 배씩 증가해 이행강제금은 최대 4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