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70대 치매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코호트 격리 병동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간호사 A씨(5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70대 치매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코호트 격리 병동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간호사 A씨(5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70대 치매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코호트 격리 병동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 감독 소홀 등의 혐의로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간호사 A씨(5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미화원 B씨(52)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1일 70대 치매 환자가 발코니에 떨어져 숨진 원인 중 하나를 제공한 혐의를 기소됐다. 이들은 전남 곡성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다. 해당 병원은 노인 전문 병원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낮은 중증 치매 노인과 낙상 위험이 있는 노인들이 치료를 받는 곳이다.

조사 결과 B씨는 환자들이 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문을 잠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교대 근무 중 환자를 관리하고 간호사 업무의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맡았지만 해당 병동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코호트 격리로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았던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