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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오는 8일부터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 고객들은 우리은행 애플리케이션(앱) '원(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