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다음 달 동물보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를 위한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소개·유통하는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관련 영업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약 2만 개소가 운영 중이다. 영업자들에게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허가·등록과 함께 시설·인력기준과 준수사항 등 이행 의무가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벌금 500만원 수준으로 약하고 영업장 폐쇄 등 강제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편법영업 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영업장에 대한 점검·단속이 허가·등록업체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에 대한 점검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와 소위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 측은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체계를 개편하고 무허가·무등록, 편법 영업행위 등을 실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기획점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되는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돌물보호법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반려동물 영업 관리가 강화된다. 수입·판매·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생산·수입·판매업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영업장 폐쇄 조항 신설 ▲노화·질병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 금지 및 인위적 발정 유도 금지 신설 ▲CCTV 설치장소 구체화 등이 추가다.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처벌도 강화된다. 무허가·무등록의 경우 기존 벌금 500만원에서 앞으로는 징역 2년 또는 1년 또는 벌금 2000만원 또는 1000만원으로 바뀐다.
신설된 조항은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벌금 300만원 ▲월령 12개월 미만 교배·출산 벌금 300만원 ▲인위적인 발정 유도 벌금 500만원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등이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활동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영업자 점검과 편법영업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상반기 내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