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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부 자치경찰위원회는 중대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내 교통사고 다발구간 90곳에 '후면 무인단속장비'가 다음 달부터 새로 설치된다고 13일 밝혔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단속 장비다. 일반 차량(사륜차)은 물론 오토바이(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을 인식한다.
기존 교통단속용 폐쇄회로(CC)TV는 차량 앞 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뒷번호판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다. 후면 단속장비는 이런 단점을 보완한 장비로 뒷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고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새로 설치하는 후면 교통단속장비는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사거리와 용인 수지구LG5차삼거리,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수원 경수대로 영화초교사거리 등 교통 밀집지역 90곳이 대상이다.설치가 끝나면 현재 경기남부권 57개소에 운영 중인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147곳으로 확대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31억원 규모의 '후면 무인단속장비 구매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사고 다발구간 우선 순위 장소 분석('인명피해와 사망·중상 등 위험도' 등 교통사고 위험지수 활용)과 설치 구조적합성 현장조사 등 절차를 마쳤다.
또 무인단속장비의 AI영상분석 기술 개발을 통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중심으로 교차로 꼬리물기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 주민 교통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단속 범위 확대도 연구하고 있다. 단일 장비의 양방향 단속, 전차로 회전단속 등 장비 설치비 절감 기법도 지속 개발 중이다.
국중범 도의회 의원(안정행정위)은 "한정된 경찰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중대 교통사고의 감소를 위해 자치경찰의 첨단 교통과학장비 확대 운영 지원방안을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