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 달간 진행하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여간 도내 124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자연환경, 전통문화, 폐교 등 유휴 공용자산을 활용한 수익형 공동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공용자산인 마을공동시설이나 하천․계곡 등 자연환경을 사유화하거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불법적인 하천구역을 불법적으로 점용하거나 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불법 음식점 불법 운영, 미등록 야영장 운영을 집중 단속한다. 지정 체험마을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 없이 야영장을 운영, 미신고 숙박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체험마을을 각종 불법영업으로 변칙 운영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피해보상이 어렵고 자연환경을 훼손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