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에 오르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노조법(노란봉투법) 등이 거수표결로 통과되는 모습. /사진=뉴스1

노란봉투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면서 여야의 대립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고려해 법안 상정 순서를 조율 중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 표결로 중지시킬 수 있지만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이 5일로 다가오고 있어 현실적으로 한 건의 법안만 통과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7월 회기 내 통과 가능한 법안 1건을 우선 처리한 뒤 나머지 쟁점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여권 내에서는 이 중 하나라도 처리되면 나머지 법안에 대한 추진 동력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명 이상 분리 선출을 골자로 한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