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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 금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신종 수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편취한 건수는 1만4707건으로 전년 동기(1만1734건) 대비 25.3% 증가했다.
이 기간 가상자산 편취 피해는 64건에서 420건으로 1년 사이 6.6배 급증했다.
가상자산 편취 사례를 보면 지난해 10월 카드 배송원을 사칭한 범죄조직이 60대 A씨에게 자산검증을 이유로 1억9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게 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20대 B씨를 속여 1억9000만원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테더코인)을 전송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연령대와 상관없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새로운 범죄 수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송 의원은 "자금세탁이 용이하고 추적이 쉽지 않다 보니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수사·금융당국이 긴밀히 협력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