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천·광주지역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를 운영하며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했다. 수사 결과 이천시 일대 불법유상 운송 '콜뛰기' 업주인 한 피의자는 렌트카 상호를 위장하고 실제 사무실 없이 콜센터를 운영하며 기사를 모집, 운송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기사들로부터 월 40만원씩 사납금을 받아 5년간 총 1억75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객이 콜센터로 택시 요청 전화를 하면 착신전환된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받아 택시면허가 없는 운전기사들에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폭행, 강간 등의 강력범죄 전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중 12명은 불법 유상 운송으로 벌금형, 기소유예를 처분받았는데도 불법 운행을 지속하다 적발됐다.
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차량 안전 점검이나 보험 가입, 운전자 자격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무자격 운전자 중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 피해 가능성 등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직접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미스터리쇼퍼 현장 수사, 잠복 수사, 계좌·통신영장 집행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진행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불법 택시 영업을 경영한 경우,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콜뛰기는 면허없는 운전자와 안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으로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