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세수 감소 규모가 기존 정부안보다 약 1400억원 확대될 전망이다. 감세 혜택이 대주주·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반면 정작 배당 확대 유인은 크지 않아 '실효성 없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은 2일 최근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인해 연간 약 38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획재정부 자료를 공개했다. 제도 시행 3년 동안 누적 세수 감소 규모는 총 1조1400억원에 달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 배당소득을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다.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로 적용되며 이 가운데 '50억원 초과' 구간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연간 세수 감소분은 정부안보다 약 1400억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는 연 배당소득 3억원 초과 구간에 3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설계했으며 이에 따른 연간 세수 감소는 2400억원으로 추산됐었다. 하지만 여야 합의안에서 고소득 구간 세율이 더 낮아지면서 총 세수 감소 규모가 그보다 더 커지게 된 것이다.
배당소득은 소득 집중도가 가장 높은 대표적 자본소득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50%를 가져간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비교해도 최상위 집중도가 가장 뚜렷하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혜택은 필연적으로 최상위 부유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지배주주의 의사결정 영향력에 비해 실제 보유 지분율이 매우 낮은 구조다.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3.7%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늘려도 얻는 실익이 제한적이어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배당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오히려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일부 기업이나 이미 고배당 정책을 유지해온 금융권 등 특정 업종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없고 세수만 감소시키는 전형적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차 의원은 "이번 대안은 정부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면서도 배당 확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없는 부자 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