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지난 9월30일 오후 조 청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지난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15분부터 다음 날 오전 0시14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6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이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건 처음이다.

조 청장은 "첫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라고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며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이 많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들어가는 건 다 불법이다. 체포하라'라고 말했느냐"고 묻자, 조 청장은 "그 워딩이 분명히 기억난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급성 폐렴이 와서 위중한 상태까지 왔다. 회복될 때까지 건강 외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면서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첫 통화는 국회 통제와 관련한 통화였고 그 뒤 포고령 발령 이후 통화는 체포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당일 밤 11시36분쯤 이 전 장관과 통화했는데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 관련해 이행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여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 청장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면 보고 내용에 포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행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에서 장관 전화를 받았다"며 "포고령 말씀을 안 드렸다. 일반적인 상황만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포고령이 어떻다'라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차례로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