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자정 이전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가결되면 이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 내 예산안이 통과되는 사례가 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며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부수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마지막 순서로 예산안을 표결에 부친다.
국회는 예산 심사를 통해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하고 총 4조3000억원을 감액했으며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늘지 않도록 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은 감액하지 않고 유지했으며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 일부 사업은 감액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은 증액 대상에 포함됐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국가 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여야 잠정 합의안에는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최종 합의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은 "관세 협상 마무리 전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3개 기관에 1조9000억원이 반영돼 있었지만 협상 결과가 나오면서 구조를 새로 짜야 했고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면 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를 감액하고 1개 항목으로 증액해 편성했다"며 "총액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표결은 자정 무렵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여야 합의 내용을 반영해 계수 조정(시트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예산 시트 작업에 최소 15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예산안 표결은 자정 가까운 밤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시트 작업이 지연될 경우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시한 내 예산안이 통과된 사례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2014년과 2020년 두차례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