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의 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인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이하 솔루스)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SK넥실리스는 지난달 초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해당 소송을 정식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될 경우 솔루스 제품의 제조·판매·유통이 법원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고의성이 확인되면 미국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도 부과될 수 있다.
SK넥실리스는 현재 솔루스를 둘러싼 기술 신뢰성 관련 소송에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솔루스가 SK넥실리스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해 미국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5건의 특허무효심판은 모두 심리 개시 전 단계에서 기각됐다. 솔루스가 제기한 재심 청구도 최종 기각돼 SK넥실리스에 유리한 결과가 확정됐다.
지난 10월 열린 사전심리에서는 솔루스의 특허 침해 의혹과 관련한 주요 쟁점도 추가로 부각됐다. 법원은 ▲솔루스의 '독자 기술개발' 주장에 대해 SK넥실리스 전신 조직 출신 인력을 통한 기술 유출 의혹 ▲솔루스가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샘플만 제출했다는 정황 등 SK넥실리스의 문제 제기를 모두 본안 심리 대상으로 채택했다.
또 법원은 솔루스가 최근 중국 기업에 매각 계약을 체결한 자회사 서킷포일 룩셈부르크(CFL)의 특허를 근거로 한 기술 개발 주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SK넥실리스는 이 결정이 솔루스의 기술 신뢰성과 증거 제출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SK넥실리스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솔루스 특허 8건 중 4건을 무효로 판단했고, 솔루스가 이에 불복하지 않아 지난달 최종 확정됐다. 업계에서는 솔루스가 해당 특허에 대해 더 이상 방어 논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특허를 근거로 제기된 국내 특허침해 소송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미국과 국내에서 진행된 여러 절차의 결과를 보면 솔루스 측 주장에 힘이 실리기는 어려운 국면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남은 절차에서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