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존중 정부혁신TF(태스크포스) 활동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해달라"고 주문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내란사태와 관련해 신고를 받고 조사도 할 텐데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극렬하고 가혹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며 스스로 자인하거나 신고를 하면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시스템에 따라서 부하수행한 경우도 꽤 많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라면 엄히 문책해야겠지만 그냥 부하수행한 정도인데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면 같이 가야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대북전단을 살포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발각되면 당연히 형사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그걸 스스로 인정하면 (책임을) 감면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그런 기준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도 "(현재 헌법존중TF는) 인사 (조치) 관련 부분만 얘기됐다"며 "형사처벌로 넘어가는 부분에 관한 처벌을 경감하는 문제는 법무부와 의논해서 원칙을 정한 뒤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을 부하수행했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 그런데 인정하고 시켜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굳이 처벌하고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그 점을 분명히 하자는 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