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2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8월20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집사 게이트 의혹 관련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에서 "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도 가졌던 IMS모빌리티를 경영하며 부정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진 배경에 김 여사와 김씨의 친분이 있었다고 보고 보험 성격 또는 대가를 기대한 투자가 이뤄졌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8월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9월3일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27일 영장 기각 후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집사 게이트 의혹 당사자인 김씨는 지난 8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22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