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격 변동 없이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치킨 프랜차이즈의 중량 표시제를 도입하고 가공식품 제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주요 치킨 브랜드는 메뉴판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조리 전 총중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실질적인 물가 인상을 유발한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오는 15일부터 BHC와 BBQ, 교촌치킨 등 10대 치킨 가맹본부에 소속된 1만2560개 가맹점은 조리 전 총중량을 g(그램) 또는 호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는 매장 내 메뉴판 가격 옆과 홈페이지, 배달앱 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위는 치킨 업종에 우선 적용한 뒤 대상 확대와 중량 감소 사실 고지 의무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메뉴판 변경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진다.
민간 차원의 감시 기능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 분기 5대 치킨 브랜드 제품을 구매해 중량과 가격 정보를 비교 제공한다. 올해 안에는 협의회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관련 사례를 접수하며 법 위반 확인 시 관계부처에 통보해 대응할 방침이다.
가공식품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정부는 현재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한다. 가공식품 중량을 5% 초과해 줄이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 제조 정지 명령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주요 외식업 및 가공식품 제조업자가 참여하는 식품 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치킨 중량 표시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홍보하고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겠다"며 "민생안정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