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2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 추 의원이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려 차례 변경해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팀과 추 의원 측은 지난 2일 9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지 않았으며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구속 사유로 피력했다.

추 의원 측은 특검팀의 주장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추 의원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귀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