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3일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추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법개혁 및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밤 11시53분까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자 다음날인 3일 오전 5시20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추 의원의 영장심사를 맡은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