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집단의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관련업계와 협력 강화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집단의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관련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금융위는 업계와 협력해 범죄집단의 의심 거래 발굴 및 거래제한 등의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7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16층 중회의실에서 FIU(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주재로 가상자산검사과장, 제도운영과장, 가상자산 업계(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AML(자금세탁방지) 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회의를 열었다.

캄보디아나 동남아시아 국가 접경지역(마약밀매 루트로 활용)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은 실지명의의 확인이 어려운 다수의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다. 납치·유인한 피해자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계정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자산 업계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대한 정밀 분석을 거쳐 범죄단서와 함께 FIU에 STR(의심거래보고서)을 제출키로 했다. 보고된 의심거래들은 FIU 분석을 거쳐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범죄조직 수사 및 자금몰수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STR을 통해 식별된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고객에 대해서는 즉시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소명 부족 등으로 확인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제한, 동남아 범죄자금의 국내 유·출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기법이 첨단화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국내 가상자산업계가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AML 공조체계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FIU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해외 금융당국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집행기관의 범죄자금 추적, 동결, 몰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분석역량 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밖에 FIU는 모니터링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국경 간 거래 규제 강화(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 거래 금지 등) ▲범죄 연루 의심 계좌의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