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주중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기각돼 풀려나는 추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주중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 혐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해 이번 주 중 추 의원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르면 7일 추 의원을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3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특검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판단에 반발했지만 2차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특검팀은 당초 계획과 달리 국민의힘 지도부로 수사를 확대하진 않을 전망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추 의원 외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공범으로 기소할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입증 증거를 현 단계에선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