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주중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 혐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해 이번 주 중 추 의원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르면 7일 추 의원을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3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특검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판단에 반발했지만 2차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특검팀은 당초 계획과 달리 국민의힘 지도부로 수사를 확대하진 않을 전망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추 의원 외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공범으로 기소할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입증 증거를 현 단계에선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