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 돌입한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이 상정된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73개를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에 더해 범여권인 조국혁신당까지 반대 입장을 보여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본회의에 올리지 못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 상정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 카드로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8일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저희는 어떤 법안이 올라오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민주당이 언제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시킬 수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재적의원 5분의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국정 발목잡기' 용도로 악용해 왔다며 관련 법안을 준비해왔다.


다만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다음날 0시가 넘어가면 자동 종료된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법안을 표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