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해 "위헌 소지를 없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조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1심 재판에 대해) 내년 1월9일 결심(공판)이 이뤄지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많고 저도 그러하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고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새 재판부로 이송 여부 결정은 지귀연 재판부가 한다. 또 이송 결정 후에는 법관회의가 개최돼 (재판부 법관 후보를) 추천받아야 한다"며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것은 100%"라고 전했다.

이어 "법관회의는 이 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천이 신속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며 "추천이 이뤄진 후 공판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공판갱신 절차란 재판 진행 도중 재판부 구성에 변경이 발생하면 해당 재판을 다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상의 절차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말에서 2월 초에 끝난다"며 "그래서 저는 내란재판부는 2심부터 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은 지난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담당할 영장전담 판사를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