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16곳 적발.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 배출 행위 집중 수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16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 수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도심지 건설현장·레미콘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2차 미세먼지의 주요 생성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을 중점 단속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이 9건 적발돼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4건,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건 등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양시의 한 업체는 학교 인근 토목공사를 하면서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용인시의 한 업체는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면서 차량 바퀴와 측면을 세척하지 않고 운행하다 단속됐다. 또 안산시 업체는 도장 및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도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다. 비산먼지 관련 위반 시 현행 벌금 상한이 300만원에 불과해 사업자들이 벌금 납부를 감수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비산먼지 미신고과 억제조치 미이행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위반 시 벌금 상한을 높이고 반복 위반하면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과 도민 건강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의 제재 수준이 낮아 사업자들이 부담 없이 법을 반복해서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