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사진제공=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6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1)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기,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상고한 양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형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가 주장하는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씨(31)를 흉기로 살해한 뒤 지갑·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약 1년 5개월 동안 무직 상태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자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계획한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양 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살인사건', '절도 목적 침입' 등을 검색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전 계획성이 인정됐다. A씨가 홀로 귀가하는 것을 목격한 뒤 피해자가 자신보다 체격이 왜소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이를 이용해 총 6000만원의 대출을 받는 등 범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또한 범행 일주일 뒤 시신을 빌린 차량에 실어 유기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사건의 잔혹성과 국민 알권리 보장을 이유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씨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살해 행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채웠다"며 "대단히 잔인하고 인면수심의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2심 역시 "사형도 검토해야 할 만큼 잔혹한 범행이지만 피고인의 성장 과정과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형이 과하거나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