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일진 무리'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는 법무법인 건우의 송정빈 변호사가 출연했다. 송 변호사는 "자기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기록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하다. 조씨와 함께 소년법상 보호 처분받았던 가해자 중 한 명이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년법 제70조 제1항은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법원 관계자가 판결문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해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최초 보도한 언론사도 굳이 그렇게까지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생각도 든다"며 "만약 (판결문 등 자료) 유출 행위가 있었다면 유출 기관은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고 만약 기자가 이를 요청했다면 소년법 제70조 위반을 교사한 것이니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배우라는 직업적 특성상 30년 전 모든 게 끝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느냐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알 권리'나 '공익적 목적'과 관련해서는 "알 권리는 국민 주권 실현, 기본권 실현에 도움 되는 수단적인 권리인데 한 배우의 30년 전 범죄 이력을 알 권리 측면에서 보면 해당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다만 법원이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언론사에)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조진웅은 학창 시절 폭행, 강도 등 중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은퇴를 선언했다. 소속사 측은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라며 의혹을 인정했지만, 성폭행 관련 행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조진웅은 "과거 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