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한 합동수사단이 이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보고 세관 직원들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사진은 2023년 9월22일 경찰의 인천공항 1차 실황조사에서 밀수범들이 통역인이 없는 말레이시아어로 여러 차례 서로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 /사진=머니투데이(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 제공)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인천공항세관 마약밀수 연루설이 사실무근이라고 보고 세관 직원들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의혹을 받은 6급 세관 공무원 A씨(50), 7급 세관 공무원 B씨(48) 등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청·관세청 등 지휘부가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당초 세관 직원 A씨, B씨 등은 2023년 1월27일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농림축산부 일제검역을 거치지 않고 세관 검색대를 통화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4㎏을 밀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합수단은 마약 밀수범들이 당일 밀수 범행에 대해 '세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인천공항 실황 조사 영상 및 밀수범 간의 편지 등을 검토한 결과 밀수범들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2023년 9월에서 10월쯤 서울영등포경찰서가 세관 공무원 수사에 나서자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브리핑 연기 및 보도자료 수정을 지시하고 사건을 서울청에 이첩하라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백해룡 경정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가담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고, 실제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브리핑 연기 및 보도자료 수정 지시는 경찰 공보 규칙에 따른 상급청 보고절차 이행 및 보도자료 중 부적절한 내용 수정을 위한 적법한 업무지시로 확인됐다"며 "사건 이첩 검토 지시 역시 시·도 경찰청에서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를 경정해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 지시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합수단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밀수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밀수한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을 범죄단체 활동 및 특가법위반(향정)죄로 기소했다. 인적 사항이 특정된 해외 소재 조직원 8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 중지했다. 인터폴 적색수배 및 입국시 통보를 요청한 상태다.

합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실 및 김건희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과 검찰 수사 무마·은폐 의혹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