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치동 포스코 서울 본사/사진=뉴스1DB
서울 대치동 포스코 서울 본사/사진=뉴스1DB

검찰의 포스코그룹 비리 수사가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구속에 실패하며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로 포스코를 사유화 하고 이 전 의원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또 포스코 그룹내 전략사업실장과 공모해 전정도(56·구속기소) 세화엠피 회장 보유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 가량 높게 사들여 포스코에 약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한 이유에 대해 "수수자인 이 전 의원을 불구속한 가운데 공여자에 대해 그보다 엄격한 책임을 묻는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게 수사팀의 생각이다"며 "배임 혐의 관련해서는 내용이 방대해 긴 호흡으로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과 포스코 전·현직 임원 17명, 협력업체 관계자 13명, 산업은행 부행장 1명 등 총 32명이 됐다. 이중 구속기소된 사람은 1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