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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0년 사법리스크 종지부… '부당합병·분식회계' 최종 무죄 확정

삼성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지난 10년 간 발목을 잡았던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낼 수 있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 2020년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다.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하고 추진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봤다.또한 당시 이 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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