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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손해보험사 A사는 올해 3월 전속 설계사 B씨를 간병인보험사기 혐의로 해촉했다. 지난해 12월 동생 C씨를 간병인보험에 가입하게 한 B씨.
그는 한 달 후 C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하자 병원비가 저렴한 간병인 출입불가 병동에 입원시킨 뒤 실제 간병인을 이용한 것처럼 진단서를 위·변조해 질병간병인사용일당 15만원을 편취했다.
이후 B씨는 여자 친구 부모까지 간병인보험에 가입시킨 후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 같은 B씨의 사기 행각은 A사가 간호기록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임원 사실을 확인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최근 간병인보험의 빈틈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면서 일부 손보사들이 지급한 관련 보험금 규모가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손보사 A사와 B사의 간병인보험금 지급규모는 1107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8억3100만원)보다 2.7배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년치(1341억3900만원)보다 불과 233억4900만원 낮은 수치다.
지난 5개월간 월 평균 보험금 지급규모가 221억5800만원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해당 2개사의 보험금 지급규모는 2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손보사들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다.
올 여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 할 것이라는 소식에 입원 환자가 부쩍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간병인보험처럼 금액은 적지만 보험금을 타기 쉬운 점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간병인보험은 입원으로 인해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드는 비용을 1일 단위로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간병인보험에 포함된 요양병원 입원일당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일 5만원, 9만원을 보장한다.
대다수 보험사는 180일 기간 안에서 보장하지만 일부 손보사는 181일 이상 보장한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간병인보험금 청구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로 지난해 하반기 간병인보험 보장 한도 확대 경쟁을 꼽는다.
간병인보험 판매 경쟁으로 보장 한도가 오르자 일각에서 간병인을 불필요하게 고용하거나 허위로 간병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타났다.
보험사에서 간병인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심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노린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일부 보험사는 어린이 간병인 사용 일당 담보 손해율이 600%까지 급등하고 성인 간병인 사용 일당 손해율도 300~400%에 달하는 등 손해율이 급속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적 간병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대에 따르면 3조6000억원 수준이던 국내 사적 간병비는 지난해 11조4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치매·간병보험 가입자들이 첫 달 낸 보험료 규모는 지난해(1~11월) 883억6606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0% 늘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입원이 필요해서 정상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한다"며 "정작 제대로 된 입원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