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열리는 재판 출석 과정에서 포토라인을 통과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이 12일 열리는 재판 출석시 통과하게 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총사 서관 인근의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12일 열린다. 출석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설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일 오전 10시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을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으로 입장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서울고법은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공지한 바에 따른 결정이다.

청사 방호 업무를 맡은 서울고법은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수용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재판 출석 길에 포토라인에 섰던 것과 비교해 특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처음 서게 될 전망이다.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공개된 경로로 걸어 입장할 경우 취재진 카메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포토라인은 사법부 내규에 따라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한 바 있다.


물론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을 통과한다 해도 직접 입장을 밝히거나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지의 여부는 미지수다. 다음달 3일 열리는 대선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지만 전제는 포토라인에서 멈춰서야 마찬가지로 언급 여부를 알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관련해 총 28번의 공판 일정을 잡아둔 상태다. 이에 따라 관련 재판은 올해 말까지 한 달에 3~4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