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초등학생 앞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2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초등학생 앞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2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초등학생 앞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2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74)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교하는 초등학생 여아를 향해 2차례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범행으로, 범행 시간과 장소, 방법, 피해학생이 받은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고 재범도 우려된다”며 “양형의 모든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후 4시20분쯤 강원 원주시 한 인도에서 B양(10)을 뒤따라가다 앞지르고 B양을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만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도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